2003.09.16 21:10
실업급여에 대해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 회사에 입사할때는 아무얘기 못들었는데 몇달이 지난후 퇴직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연봉제라서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대신에 영업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사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자격에 해당하나요?


2. 실업급여액과 관련해서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의 50%를 지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급여 35,000원이 상한액이라고 하는 말이 있던데...
그러면 35,000 X 30 = 1,050,000 인것 같습니다.
저의 월평균급여가 260만원인데.. 그렇다면 130만원을 받는겁니까? 아니면 105만원을 받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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