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7 16:38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자발적 실업일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속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이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고 하는 것이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이 저하된 것이거나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과 다를 경우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다고 보여이집니다.
따라서 채용당시 체결된 근로계약서 등에는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같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었을 경우, 105만원을 한도로 지급됩니다. 이는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방침입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ebpobb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에 대해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
> 1. 회사에 입사할때는 아무얘기 못들었는데 몇달이 지난후 퇴직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 연봉제라서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대신에 영업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
> 이런경우 사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자격에 해당하나요?
>
>
> 2. 실업급여액과 관련해서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의 50%를 지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급여 35,000원이 상한액이라고 하는 말이 있던데...
> 그러면 35,000 X 30 = 1,050,000 인것 같습니다.
> 저의 월평균급여가 260만원인데.. 그렇다면 130만원을 받는겁니까? 아니면 105만원을 받는겁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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