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신속한 답변으로 많은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퇴직금 문제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질문1) '01.4.1부터 '03.5.31까지 1개월~12개월과 같이 일정치 않은 계약 단위로 기간의 공백 없이
5회 연속 계약을 하였습니다. 같은부서에서 근무하였고, 거의 동일 업무를 맏았왔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03.6.1~'03.6.13 기간 동안에는 근로를 중지하다가,
다시'03.6.14~'04.6.13 계약을 하였습니다.
총 38개월 이상을 근무하였으나 중간에 15일이라는 공백기가 있을경우, 근무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01.4.1~'04.6.13를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총 기간동안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만약 인정할 경우, 공백기 15일에 해당하는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문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수차례에 걸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판단은 유기계약 체결경위, 사업의 내용, 종전근로와 새로운 근로의 계속성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따라 종합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고싶습니다.
1) 재계약 횟수가 더 많거나 혹은 적을경우
2) 공백기간이 15일 미만이거나 1개월 이상인 경우
3) 재계약을 할때마다 부서나 업무내용이 다를 경우
4) 그 공백이 근로자의 자의로 인한것일때와 업무의 성격상 기간의 단절이 있을 경우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퇴직금 문제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질문1) '01.4.1부터 '03.5.31까지 1개월~12개월과 같이 일정치 않은 계약 단위로 기간의 공백 없이
5회 연속 계약을 하였습니다. 같은부서에서 근무하였고, 거의 동일 업무를 맏았왔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03.6.1~'03.6.13 기간 동안에는 근로를 중지하다가,
다시'03.6.14~'04.6.13 계약을 하였습니다.
총 38개월 이상을 근무하였으나 중간에 15일이라는 공백기가 있을경우, 근무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01.4.1~'04.6.13를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총 기간동안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만약 인정할 경우, 공백기 15일에 해당하는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문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수차례에 걸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판단은 유기계약 체결경위, 사업의 내용, 종전근로와 새로운 근로의 계속성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따라 종합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고싶습니다.
1) 재계약 횟수가 더 많거나 혹은 적을경우
2) 공백기간이 15일 미만이거나 1개월 이상인 경우
3) 재계약을 할때마다 부서나 업무내용이 다를 경우
4) 그 공백이 근로자의 자의로 인한것일때와 업무의 성격상 기간의 단절이 있을 경우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