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8 10:06

안녕하세요. kjh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시점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1년 이상 근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약 15일 가량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할 것입니다. 만약 개인적인 사정 또는 업무상의 이유로 휴직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계약은 계속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근로계약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의사로 사직을 하고 이후 재입사의 절차를 거친 것이라면 기존의 근속연수가 승계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다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수차례 반복 체결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사실상 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과 노동부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까지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귀하가 15일간 쉬게 된 이유와 그에 대한 회사의 태도, 당해 사업장의 계약관행, 여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고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귀하의 질문만으로 답변드리는데 곤란함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 상담소로 전화주십시오. 032)653-7051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jh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항상 신속한 답변으로 많은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
> 비정규직 근로자의 퇴직금 문제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 질문1) '01.4.1부터 '03.5.31까지 1개월~12개월과 같이 일정치 않은 계약 단위로 기간의 공백 없이
> 5회 연속 계약을 하였습니다. 같은부서에서 근무하였고, 거의 동일 업무를 맏았왔습니다.
>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03.6.1~'03.6.13 기간 동안에는 근로를 중지하다가,
> 다시'03.6.14~'04.6.13 계약을 하였습니다.
> 총 38개월 이상을 근무하였으나 중간에 15일이라는 공백기가 있을경우, 근무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 '01.4.1~'04.6.13를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총 기간동안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만약 인정할 경우, 공백기 15일에 해당하는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질문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수차례에 걸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그 판단은 유기계약 체결경위, 사업의 내용, 종전근로와 새로운 근로의 계속성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따라 종합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 아래와 같은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고싶습니다.
> 1) 재계약 횟수가 더 많거나 혹은 적을경우
> 2) 공백기간이 15일 미만이거나 1개월 이상인 경우
> 3) 재계약을 할때마다 부서나 업무내용이 다를 경우
> 4) 그 공백이 근로자의 자의로 인한것일때와 업무의 성격상 기간의 단절이 있을 경우
>
>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급여지불을 거부하고 맞고소를 하겠답니다.. 2003.09.17 559
연봉근로계약서 2003.09.16 385
【답변】 연봉근로계약서 2003.09.17 412
재계약시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3.09.16 365
【답변】 재계약시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3.09.17 455
실업급여.... 2003.09.16 419
【답변】 실업급여.... 2003.09.17 347
문의 드립니다. 2003.09.16 332
【답변】 문의 드립니다.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이 뭔가요?) 2003.09.18 1291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 2003.09.16 1187
【답변】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 2003.09.18 653
퇴직금지급시 근무의 연속성 문제 2003.09.16 1291
» 【답변】 퇴직금지급시 근무의 연속성 문제 2003.09.18 1260
주5일제 법안통과 세부내용 해석이 궁금합니다 2003.09.16 662
【답변】 주5일제 법안통과 세부내용 해석이 궁금합니다 2003.09.17 476
단협에 관한 질문 2003.09.16 352
【답변】 단협에 관한 질문 2003.09.17 350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절차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3.09.16 376
【답변】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절차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3.09.17 985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03.09.16 392
Board Pagination Prev 1 ... 4253 4254 4255 4256 4257 4258 4259 4260 4261 426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