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8 10:13

안녕하세요. lse906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질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맡은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해진 경우에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줍니다. 다만 부수적으로 병가를 사용하거나 회사측에 치료를 위한 시간확보를 요구하는 등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치료를 해왔다는 정황상의 자료도 필요하고(회사가 치료기간을 확보케하였으에도 사직을 한다면 부득이한 사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치료를 진행해야 하고 회사는 더이상 근로자가 자리를 비울 경우 경영상태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어서 어쩔 수 없이 사직하였다는 정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일단 사직하겠다는 생각은 접고, 의사의 소견을 첨부하여 회사측에 병가를 사용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십시오.(서면으로 요구하고 1부는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경영사정에 따라 회사가 판단한 결과 병가부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명시적으로 있게 되면 그 때 사직서를 제출하십시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이직사유가 충족되더라도,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기본전제도 만족해야 하고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의사와 구직활동을 영위해야만(반드시 동일직종으로 재취업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그밖에 수급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se906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계약직으로 있는 동안 업무상의 질병(근목통증 증후군)이 생겨 더이상 같은 업무를 지속하기가 어려워 퇴직하려고 합니다.
>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질문한 적이 있는데, 질병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의사의 진단서외에 회사에서 휴직, 또는 보직의 변경등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해봤는지 증빙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 그런데 전 지금 계약직이라 계약기간도 6개월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휴직같은건 할 수도 없고,
> 지금 하고 있는 일의 특성상 설계기술직이기 때문에 다른 보직같은건 맡을래야 맡을게 없구,
> 부서를 바꾼다 해도 여전히 같은 업무를 하는 거라서 일의 특성상 다른 부서로 바꾼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 그리고 업종의 성격상 다른 직원들이 매일 야근하는데 저만 아프니까 일을 조금만 하겠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회사측과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 그건 회사에서도 인정하는 바이고. 그런데 이렇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사정인 터라 휴직이나 보직변경등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회사의 인정이 있으면, 그래서 퇴직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그런 결론을
> 회사에서 인정해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의사의 진단서에는 장기간의 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될텐데..그런 사유면 가능한지..또 회사에서 퇴직이외의 대안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때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 것인지..
>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상태입니다.
> 9월말로 퇴직하기로 했는데 사직서를 쓸때 어떤 문구로 써야 하는지도 중요한거 같구요..
>
> 또, 질병의 특성상 질병의 문제로 같은 업종으로는 재취직을 할 생각이 없고, 다른 업종으로 (자격증이 있는 분야) 재취직할 생각인데 그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
> 바쁘실텐데 두번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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