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7 10:43
안녕하세요 vacace님, 노동OK.입니다.

1. 노동법상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당사자간의 자유에 맡겨져 있습니다. 즉, 당사자가 합의하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얼마든지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부당하게 오랜기간 종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계약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2.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단지 님의 상담글처럼 업무상의 필요가 아니라 퇴직금등의 임금을 축소하는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경우입니다. 만약, 실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로 책정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계약을 계속해서 갱신한다면, 이는 계속근로로 인정 되어 퇴직금 및 각종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은 고령자 신규고용시, 다수고용시, 재고용시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중 신규고용 및 재고용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지만, 다수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그러한 요건이 없으므로 가능합니다. 즉 월 평균 근로자수의 6%만 초과하면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사업주의 행태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만, 고령자 고용 촉진 장려금의 부정수급인지는 좀더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5. 결국 중요한 문제는 님께서 퇴직금 및 각종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느냐일 것인데 이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실제로 필요했는지, 얼마나 계속근로를 하셨는지에 달려있는 문제라 할 것입니다.


vacac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버스 근로자 입니다.
> 요즘은 정년이 지나 1년씩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계약 할때는 6개월에서 9개월로 근로계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업자 쪽에서는 퇴직금, 상여금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생각과 고령인력 채용시 정부보조금을 년 1회 신청하던것을 2회로 신청하기위한게 아닐까요.
>
> 1.계약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시 법률적으로 1년, 2년 단위로 규정되어 있는지
>
> 2.사업자 임의대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근로자에 요구할 수 있는지
>
> 3.사용자가 고령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규정과 부정보조금 지급 요청시 사업주에게 가해지는
>    처벌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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