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6 21:10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달전에도 한번 상담을 드린적이 있는데요. 그때 상담 선생님께서 노동부에 진정하라고 해서
몇일전 진정을 하고 오늘 출두하여 면담을 하였습니다.( 사측도 함께 )
우선, 노동부에 진정한( 서면 제출 ) 내용을 아래에 그대로 적어 올립니다.

-- 아래 -----------------------------------------------------------------------

저는 2002년 7월 5일 "A 사"에 입사 하였습니다.
그회사가 2002년 10월에 "B 사"로 인수합병되었고
그 회사는 다시 2003년 5 월 1일에 "C 사"로 인수합병되었습니다.

( "C 사"로 합병당시, "B 사"과 "C 사" 양사의 전직원들은 사측의 요구에 의해
일괄사표를 제출하였고 그중 상당수의 직원들은 바로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남은직원에 대한 수거한 사표는 2주후에
돌려 준다고 하였으나 돌려 받지 못한채 근무 하였습니다. )

저는 자동 이직되어 "C 사" 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6월 28일(토)저녁에 야근중, 6월 30일(월) 까지만 근무하라는 해고통지를
회사의 관리상무로 부터 구두로 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는 해당 30일날 인수인계및 서류를 완료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해고사유는 경영상의 "정리 해고"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지급 받을줄 알고 있었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은 사측으로 부터
정확한 언급이 없으며 지금까지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의 인수합병에 의한 자동 이직과 그 근무기간은 해고예고수당 지급요건 중
"6개월 근무이상 요건" 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본인은 1년 근무 해당 )

( 회사의 인수 합병시에 퇴사후 입사의 과정을 거쳤더라 할지라도 강요에 의한
전직원 "일괄사표"및 "선별수리"는 효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저의 해고와 동시에 해고당한 10여명의 직원들중에는 인수합병 전부터
장기간 "C 사"의 원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들이 다수인데도 그들조차 해고수당
을 지급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본인은 1개월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속히 지급받을수 있도록 조정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진정 드리는 바입니다.

생각지 못한 급박한 정리해고로 부양가족 까지 있는 저로서는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부디 경기침체의 어두운 취업시장의 현실을 견디고 있는 실업자의 입장을
고려하시어 받아야 할 정당한 댓가를 받고, 취업에도 힘쓸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거듭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 하십시요.
2003년 8월 22일
----------------------------------------------------------- 끝 ------------------

위와같은 내용으로 오늘 노동부에서 해당 감독관과 사측직원과 함께 상담을 시작하였는데요.
해당 감독관은 두가지 쟁점을 얘기했습니다.

1. " 인수합병의 당시에 인수회사가 비록 직원의 고용승계는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또한 사표및 입사의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사측의 요구에 의한 전직원 일괄사표는 인정되지 않으며(직원의 자유의사만 인정)
예전회사의 근로자가 동일장소, 동일업무, 동일영업권을 가지고 있다면 근로자는 고용승계된 것으로 본다
는것이 근로기준법의 입장이다. "
사측에서는 이의를 제기 했지만 고용승계 가 확실하다는 쪽으로 상담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두번째 쟁점 인데요.

2. 감독관이 그러더군요. 해고통보시 "이의"를 제기 했느냐? 구요. " 이의 제기가 없으면 권고사직이다."라구요.
그래서 저는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 그대로 옮겨봅니다. )

"본인의 상사(부장)과 저는 6월28일 회사의 관리상무에게 불려가서 " XX(본인)팀장은 6월 30일 부로
해고 되었으니 6월 30일 까지 업무를 부장에게 인수완료 하세요. " 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해고 이유가 뭡니까 ? 물었더니 대답은 " 안타깝지만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는 것입니다. "
라더군요. 그래서 해고대상자의 선별기준은 뭡니까 ? 하고 물었더니 "기준은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황당 했습니다. 이미해고 됬다고 인수인계 하라는데 제가 뭐라고 합니까 ? 물론 제가 법을 몰라서
항변 못했다고 치자구요. "해고 되었다 !" 라고 통보하는데, 이의제기 안했다고 권고사직이 되는건가요 ?
감독관은 위 얘기를 듣더니 우선 해당 관리상무와 다시 출두해서 양측의 얘기를 들어 보자고 해서
다시 상담날자를 정하고 나왔습니다.

상담선생님 !
1.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수 없다는데, 도대체 권고사직과 사측의 일방해고를
어떻게 구분지을수 있을지 궁금 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불리하게 되는것은 아닌지, 걱정도 되구요.
( 관리상무가 퇴사를 권유했는데 제가 수락했다. 라고 거짓 증언을 하면 어쩌나 걱정도 되구요 )
참고로 저는 현재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구요. 노동청으로 부터 받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에도 퇴사 사유가 [ 25 기타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직, 구조조정 ]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항의 하지 않은 저의 경우 권고 사직이 되는 건가요 ?

2. 또 노동부에서 만약 지급하라고 했더라도 사측이 지급을 하지않는 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는지, 시간과 비용도 걱정 되구요. 개인적인 피해는 없을지...궁금합니다.
( 당시 급여 총액은 약 2백6십만원 정도 입니다. )

머리가 복잡합니다.
앞으로 어찌 해야 할지......

늘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분투하고 계신 상담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건강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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