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6 22:37
버스 근로자 입니다.
요즘은 정년이 지나 1년씩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계약 할때는 6개월에서 9개월로 근로계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업자 쪽에서는 퇴직금, 상여금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생각과 고령인력 채용시 정부보조금을 년 1회 신청하던것을 2회로 신청하기위한게 아닐까요.

1.계약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시 법률적으로 1년, 2년 단위로 규정되어 있는지

2.사업자 임의대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근로자에 요구할 수 있는지

3.사용자가 고령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규정과 부정보조금 지급 요청시 사업주에게 가해지는
  처벌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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