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7 10:24
비상장 법인회사로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이사 개인 집도 저당 잡혀서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지급못한 급여를 회사에서 다 지급 못할 경우 대표이사가 형사처벌 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미지급 급여는 일용직 포함 해서 일억정도 되고, 채무액은 10억정도 됩니다.
자금난으로 갚지 못한 채무상태에서 파산하면 대표이사가 어디까지 책임지고, 사기죄가 적용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급여를 못 받은 근로자도 불쌍하지만, 사업의 실패해 파산한 대표이사도 너무 불쌍합니다.
살아갈 방법이 뭔지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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