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7 15:21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보통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여 도산하여도 사업주를 걱정하는 근로자는 매우 드문데도, 사업주 걱정을 하시니 매우 좋은 사업주이신가 봅니다.
그렇지만 임금을 1억이나 체불을 하였다면 근로자들도 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처럼 법인이 도산하여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국가에서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체당금이라 하는데,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우선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접수해야만 합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이 확인 된다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 준다면 처벌을 면하거나,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체당금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당금에 대해서 문의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3445-5481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또한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ulip7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비상장 법인회사로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이사 개인 집도 저당 잡혀서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지급못한 급여를 회사에서 다 지급 못할 경우 대표이사가 형사처벌 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미지급 급여는 일용직 포함 해서 일억정도 되고, 채무액은 10억정도 됩니다.
> 자금난으로 갚지 못한 채무상태에서 파산하면 대표이사가 어디까지 책임지고, 사기죄가 적용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급여를 못 받은 근로자도 불쌍하지만, 사업의 실패해 파산한 대표이사도 너무 불쌍합니다.
> 살아갈 방법이 뭔지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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