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7 14:58
안녕하세요 epuniya 님, 노동OK.입니다.

1. 업무에서 원장님과 불미스러운 일이 많으셨었나 봅니다.

2. 임금채권은 3년후에 소멸되므로 3개월이 지난 임금도 물론 받으실 수 있으며, 1일을 근로한 경우에도 근로의 대가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다만,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사업주(병원장)에게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를 만나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담당노무사라는 분이 어떠하신지는 모르겠으나, 당당하게 사업주와 맞서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4.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puniy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 병원에서 일을 그만둔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
> 원장님과 만나기가 싫어서 연락 오는 것을 다 무시 하다가..
>
> 이젠 좀 괜찮아 지니, 10일 일한 생각이 나네요..
>
> 3개월이 지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
> 병원을 다녔는데요.. 원장님 말고.. 담당 노무사에게 말을 해서 받을수 있는지..
>
> 알고 싶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원장님을 만나기 싫은것도 있구요..
>
> 병원 담당 노무사에게 말해도 되는 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
> 메일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소액재판.가압류에 대해서 2003.09.19 1033
【답변】 소액재판.가압류에 대해서 2003.09.19 2059
이미 받은 실업급여(조기재취직수당)반환 건에 대해 2003.09.19 436
【답변】 이미 받은 실업급여(조기재취직수당)반환 건에 대해 2003.09.19 525
휴업수당 2003.09.19 651
【답변】 휴업수당 2003.09.19 634
배당요구에 관한 질문 다시 드립니다. 2003.09.19 337
【답변】 배당요구에 관한 질문 다시 드립니다. 2003.09.19 402
임금과 퇴직금 체불건. 2003.09.18 454
【답변】 임금과 퇴직금 체불건. 2003.09.19 483
문의 드립니다. 2003.09.18 347
【답변】 문의 드립니다. 2003.09.19 356
실업급여액에 관한 질문 2003.09.18 353
【답변】 실업급여액에 관한 질문 2003.09.19 343
직장내 폭행..어떻게 해야하나요? 2003.09.18 680
【답변】 직장내 폭행..어떻게 해야하나요? 2003.09.19 733
취업생에 대한 질문 입니다... 2003.09.18 391
【답변】 취업생에 대한 질문 입니다... 2003.09.19 582
돈을 떼인다면? 2003.09.18 379
【답변】 돈을 떼인다면? 2003.09.19 428
Board Pagination Prev 1 ... 4249 4250 4251 4252 4253 4254 4255 4256 4257 425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