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7 14:58
안녕하세요 epuniya 님, 노동OK.입니다.

1. 업무에서 원장님과 불미스러운 일이 많으셨었나 봅니다.

2. 임금채권은 3년후에 소멸되므로 3개월이 지난 임금도 물론 받으실 수 있으며, 1일을 근로한 경우에도 근로의 대가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다만,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사업주(병원장)에게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를 만나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담당노무사라는 분이 어떠하신지는 모르겠으나, 당당하게 사업주와 맞서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4.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puniy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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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서 일을 그만둔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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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님과 만나기가 싫어서 연락 오는 것을 다 무시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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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좀 괜찮아 지니, 10일 일한 생각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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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이 지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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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을 다녔는데요.. 원장님 말고.. 담당 노무사에게 말을 해서 받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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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싶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원장님을 만나기 싫은것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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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담당 노무사에게 말해도 되는 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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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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