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7 16:11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회사는 아주 지능적이고 비인간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하는군요

귀하의 질문을 몇가지로 요약해보면

첫째, 원직복직이 가능한지 여부
둘째,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절차 라고 보여집니다.

원직복직의 가능성 여부는 저희들의 판단에는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귀하가 받은 합의금의 성질입니다. 합의금을 받을 당시 원직복직을 하지않겠다는 각서를 쓰거나
합의서 등을 작성하였다면 불리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합의금이 그간의 고충을 위로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또는 진정을 취하하기로 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행정적인 절차인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과 법원의 소송과는 별개의 문제인 까닭에 
법원이 고려는 할 수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귀하의 동료들이 그간의 사정에 대하여 증언을 해준다면 아무래도 유리하겠지요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을 받았다고 하여서 해고를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불리한 판례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서약서 등을 작성한 경우죠
아래에서 판례의 요지를 확인해 보세요

두번째 문제인 소송절차는 본 사이트의 노동문제 해결방법 중  부당해고 구제방법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다시 상담요청하시거나 방문해주시면 가능합니다.

<판례>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추후 여하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였다면 기재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 1997.11.28, 대법 97다 11133 )

【요 지】 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이상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여야 한다. 2.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함에 있어 노사합의에 의한 퇴직금, 가산금 및 특별위로금 등 근로 대가 일체를 지급받은바,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추후 여하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한 경우, 그 문언에 표시된 대로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률관계 특히 퇴직금, 가산금 및 특별위로금 등 근로 대가와 관련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거나 향후 이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의사 해석의 방법이고, 소권이 공권이라거나 퇴직금제도 자체가 강행법규의 성질을 띠고 있다고 하여 이러한 특약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금 청구소송을 먼저 제기한 후 서약서에 서명날인하고서도 퇴직금 청구소송을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은 근로자의 내심의 의사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그와 같은 의사가 외부로 표시된 것이 아닌 이상 의사표시의 해석에 참작할 것도 아니라고 한 사례






tor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근무 :95.11.27 입사 ~ 03. 3.15 퇴사
>        (만 7년 3월 16일 별정직 근무)
> 내용 :
> - 회사에 별정직으로 동일 업무로 12명 동시 입사함
> - 처음 입사시 계약은 년마다 자동연장을 하니 너무 염려말고 별정직이라는 것에 의미를
>  두지 말라고 듣고 정식직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았음(상품권 지급등)
> - 그중 1명 결혼으로 청첩장으로 돌리니 별정직은 결혼하면 회사를 퇴사해야 된다는
>  권유로 1명 퇴사
>  (그 후 모든 언니들 자동 결혼과 동시에 퇴사하여 최종 본인 퇴사일까지 5명 남았음)
> - 중간에 계약 기간을 회사 맘대로 1년에서 6개월로 변경하다가 퇴사 1년전에 년봉제로
>  다시 변경함. 매 계약마다 올해는 무슨일로 또 계약을 맘대로 변경하지는 않을까하는 불안  한 마음을 늘 갖고
>  근무함.
>
> - 03.1.31 일자로 계약서 만료일인데 당연히 여느해처럼 도장을 어느 대표 누구를 통하던지 해서 단체로 찍거나
>  거의 형식적으로 찍고 넘어갔으니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인사과에서는 연락이 없어서 좀 늦어지나
>  보다 하고 기다리다가 구정연휴를 세고 나온 03.2.6일에서야 인사과에서 보자고 하여 가보니 더 이상 계약을 할
>  수가 없게되었으니 3월15일까지만 근무를 하라고 통보 받음.
>  (최종 5명중 3명 1차 통보/ 그후 2명은 7월말종료) 
>  이 회사의 현 상태는 신상품 개발로 바쁘고 정신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당연히 아무 준비라는 것도 하지 않은
>  상태로 명절 구정까지 잘 지내고 왔는데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는 것 이었습니다.
> - 3.15에 권고 사직서를 작성 (‘개인사정’이라고 쓰라고 권유받음)
> - 사직서를 낸 후 너무 억울하여 권리를 되찾으려고 지방노동사무소(영등포 관할)에 찾아가니 사무관님이
>  ‘진정 서’를 내라고 하여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 - 여러 번의 회사와 만나 얘기를 하는 도중 강하게 복직을 주장하였는데 절대로 복직은 힘들다고 하며 남은
>  동기 2명도 사전 통보처럼 7월말일자로 모두 계약이 종료된다고 하였습니다.
>  그런과정에서 의로금조로 합의를 하자고 하여 절대로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혔으나, 복직의
>  불가능을 설득당해 소정의 위로금조로 받고 어쩔 수 없이 진정을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
> - 그런데 7월말의 계약 종료된 시점에서 나간 동기가 지방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하여
>    현재 03.9.8일자로 복직이 되었습니다.
>
>  위의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정말 너무 속았다는 생각 즉, 우리를 사기쳤다는 생각이 물 밀듯이 닥쳐
>  와서  참을 수가 없는 마음을 이렇게 글로 적어 상담을 요청합니다.
>  본인이 진정서를 냈을때는 복직은 절대 불가능함을 주장하였던 회사가 같은 경우로 7월말 퇴사한 한 사람의
>  경우는 무엇입니까?
>  부디 저도 원직복직의 희망이 보이는지를 안내해 주시면 너무 속이 후련할 것 같습니다.
>
>  이 사이트에서 여러사례를 보니 제에게 해당되는 것은 법원의'해고무효확인소송'이라는 것만 가능하게 된것
>  같은데, 그 절차를 통하면 가능성이 보이나요?  여러가지 기간과 방법과 등등...을 알고 싶습니다.
>
>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
>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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