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9 13:33
안녕하세요. ds4bxf 님, 한국노총입니다
장비하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런 분들에 대한 규정이 애매하여 법적으로도 임의적으로
특수고용직종사자라고 합니다.
근로자 여부 판단이 쉽지않은 경우지요
법에서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각각 근로자에 대한 판단기준이 달라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되는 근로자로 일부 인정받기도 하지만
법원은 지입차주와 같은 자영업자에 대하여 일관되게 근로자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관계가 있는 고용사업주에 대한 채권은 임금채권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지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귀하께서는 법원을 통해 소액재판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근로자 여부에 대하여는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s4bxf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오라
> 장비(굴삭기) 를 운전한는 자영업자 입니다
> 장비는 옛부터
> 돈 떼이면 받지도 못한다는데 정말 못 받는지요
> "노동자님의 지위가 노동법상 노동자인지" ****여기서
> 노동자의 지위란 어디까지의 말씀이
> 노동자의 지위를 말씀하는건지요
> 예를 들어 운전 기사나 장비운전(자가영업) 하는 분들은
> 노동자가 아니란 말씀 인지요
> 이런 분들이 많을줄 압니다
> 대부분에 장비 하신분들은 자가영업 하는줄로 압니다
> 그런데 돈을 안주면 받을 방법이 어려운걸로 생각합니다
> 정확한 답변 부탁드림니다
>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질의사항 2003.09.22 447
【답변】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질의사항 2003.09.22 419
휴가에 대해서 물어보려구 합니다. 2003.09.22 479
【답변】 휴가에 대해서 물어보려구 합니다. 2003.09.22 509
너무나 억울합니다. 2003.09.22 471
자매사 전출시 휴가보상비산정 2003.09.22 1121
【답변】 자매사 전출시 휴가보상비산정 2003.09.22 1236
통상임금 관련 2003.09.22 414
【답변】 통상임금 관련 2003.09.22 408
조기재취직수당 문의입니다.. 2003.09.22 330
【답변】 조기재취직수당 문의입니다.. 2003.09.22 438
권고사직에대해서 2003.09.22 358
【답변】 권고사직에대해서 2003.09.22 399
사용자는 해고당하기 30일전에만 통보하면 끝인가요? 2003.09.21 701
【답변】 사용자는 해고당하기 30일전에만 통보하면 끝인가요? 2003.09.22 749
정년 퇴임때문에 2003.09.21 392
【답변】 정년 퇴임때문에 (정년 퇴직의 나이가 법에 정해져 있나... 2003.09.22 4346
퇴직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2003.09.21 345
【답변】 퇴직금에 대해(중간정산 후 잔여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 2003.09.22 437
사직서 반려를 요청했으나 일방적으로 수리됐는데... 2003.09.21 906
Board Pagination Prev 1 ... 4246 4247 4248 4249 4250 4251 4252 4253 4254 425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