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9 13:33
안녕하세요. ds4bxf 님, 한국노총입니다
장비하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런 분들에 대한 규정이 애매하여 법적으로도 임의적으로
특수고용직종사자라고 합니다.
근로자 여부 판단이 쉽지않은 경우지요
법에서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각각 근로자에 대한 판단기준이 달라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되는 근로자로 일부 인정받기도 하지만
법원은 지입차주와 같은 자영업자에 대하여 일관되게 근로자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관계가 있는 고용사업주에 대한 채권은 임금채권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지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귀하께서는 법원을 통해 소액재판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근로자 여부에 대하여는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s4bxf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오라
> 장비(굴삭기) 를 운전한는 자영업자 입니다
> 장비는 옛부터
> 돈 떼이면 받지도 못한다는데 정말 못 받는지요
> "노동자님의 지위가 노동법상 노동자인지" ****여기서
> 노동자의 지위란 어디까지의 말씀이
> 노동자의 지위를 말씀하는건지요
> 예를 들어 운전 기사나 장비운전(자가영업) 하는 분들은
> 노동자가 아니란 말씀 인지요
> 이런 분들이 많을줄 압니다
> 대부분에 장비 하신분들은 자가영업 하는줄로 압니다
> 그런데 돈을 안주면 받을 방법이 어려운걸로 생각합니다
> 정확한 답변 부탁드림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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