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9 12:28
상담 내용의 성격이 조금 다른 줄 알지만 어디에 문의를 해야할지 몰라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00.9.1부터 2002. 12월 말까지 충북 **지역의 ㄱ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계약직교사)로 근무를 하다가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하며 실업급여를 2회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2003년 3월 충북 **지역의 ㄷ 중학교에 역시 기간제 교사로 취업이 되어 조기재취직수당 87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9.19) 고용안정센터로 부터 조기재취직수당을 반환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지급조건 -이직 전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 고용되지 아니할 것- 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ㄱ 중학교와 ㄷ 중학교가 '충북 **'이라는 같은 교육청 관할이기에 같은 사업주라는 것이지요.ㅠㅠ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제가 조기재취직수당을 받기 전에 고용안정센터 직원에게 분명히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같은 사업주로 해석되어서 지급조건이 안되는 것 아니냐고요.
직원 얘기가 학교장이 다르므로 상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원은 오늘 전화로 자신의 잘못이었다고 인정하더라구요.
그렇지만 반환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에 걸린다고 하더군요.

'받지 말아야할 것을 받았으니 반환하는 것이 당연하다' 인정은 하지만, 제가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닌데
이미 받아서 써 버린 돈을, 액수도 많은데 다시 반환해야한다니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명백히 그 직원의 업무 상 과실 아닙니까?

이런 경우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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