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9 13:16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휴업수당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중에 지급되는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와 통상임금의 100%를 비교해서 이중 적은 금액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약정휴일 3일간은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기본급=통상임금 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다른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다면 이를 기본급에 포함한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항목은 작업상 필수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여(작업복등), 복리후생시설로서의 현물급여(주택설비,의료 등) 등은 제외되지만 기타 다른 수당항목은 거의 포함되면 식대도 포함됩니다.

보험료 문제는 각 보험별로 법이 정하고 있는 보험료 면제 혹은 납부예외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는 납부의무가 중단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휴업수당에서도 공제되어야 합니다.


tnrdusjj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는 한달동안 휴업을 하고 평균임금의 70%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 3일간은 약정휴일로 회사에서 기본급을 지급하여야 하고, 28일간은 휴업수당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 그러면 월급명세서 상에 기본급 : 3일 * 평균임금의 70%, 휴업수당 : 28일 *평균임금의 70%이 급여가 되고 여기서 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면 되는 것인지요. 기타 포함되어야 할 수당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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