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kago5791 님, 한국노총입니다.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대제 근로는 야간근로, 연장근로를 수반하게 되므로 근로자의 생활상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노동부는 교대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적용지침을 시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침에는 주휴일이 지정되어 있어야 하고, 연월차휴가제도가 적용되어야 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을 적용시키는 자세한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2번 자료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부 지침 및 해설)】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kago579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투쟁! 수고많으십니다.저희는 24시간 맞교대를하고있는데 주휴일은 없읍니다.24시간을 쉬고 24시간을 근무하니깐 쉬고싶은 시간도없습니다. 그래서 법령에는 정확한 명시가 되어 있지않는데 싈수는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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