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1 01:11

안녕하세요. 766026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에 의하면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해 파견사업주(=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소속 사업주)나 사용사업주(=근로제공을 하는 사업주)의 의무를 나누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근로기준법 제71조에서 산전후휴가를 부여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는 "사용사업주"입니다. 다만, 사용사업주가 산전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그 휴가에 대한 유급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회사가 어떤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더라도, 지난 답변을 참고하여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파견직이므로 현실적인 제약이 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예를 들어,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으나 이후 근로계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소속 파견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심히 부당한 사항이기는 하나,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로 보지 않으므로 그 부당성을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곤란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한단계 한단계 진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766026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그전에도 두번 상담 받은적이 있는데요.
> 제가 파견직이면서 소속사의 계약직이거든요.
> 출산휴가를 소속사에서 못주겠다고 하네요.
> 계약직도 출산 휴가가 있다는건 아는데 줄수가 없다네요.
> 제가 지금 파견 나와서 근무하는곳에 저말고 6명의 사람이 더 근무를 하는중이거든요.
> 제가 계속 출산휴가기간의 급여를 받아야겠다고 한다면 저외에 6명까지도 자기들은 포기를 하겠대요.
> 여기 파견나와있는 저희 자체를 한 회사로 해서 계약파기로하고 회사가 없어진걸로 하면
> 돈을 안줘도 무방하다고 하네요.
> 지금 저희가 소속사와 계약한 상태인데 과연 그런일이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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