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kny4 님, 한국노총입니다.
농민, 어민, 노동자 모두에게 야속하기 짝이 없는 태풍이었습니다. 부디 하루 빨리 복구가 되어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 회사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하청공장의 자재·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으로 인한 휴업을 말합니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는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하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는 것이 사업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요청되는 상태에서 그러한 일을 게을리하였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휴업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2000.02.28, 근기 68207-598
- 돌발적으로 내리는 눈, 비는 사용자가 귀책사유가 되지 않음이 원칙이다(해지 125-6474, 83.4.14 해지 125-12623, 84.6.1).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kny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마산지역에 있는 마트입니다~
> 이번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회사가 부득이하게 2달정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 휴업을 하게된거져~
> 회사에서 일을 했던 많은 근무자들이 2개월동안 일을 할수 없어 급여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 발생했습니다.
> 이럴때 어떤 구제방법이 없는건가여?
> 천재지변으로 인한 휴업으로 근무자들이 급여액을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는건가여?
> 답변 부탁드립니다.
>
농민, 어민, 노동자 모두에게 야속하기 짝이 없는 태풍이었습니다. 부디 하루 빨리 복구가 되어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 회사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하청공장의 자재·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으로 인한 휴업을 말합니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는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하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는 것이 사업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요청되는 상태에서 그러한 일을 게을리하였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휴업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2000.02.28, 근기 68207-598
- 돌발적으로 내리는 눈, 비는 사용자가 귀책사유가 되지 않음이 원칙이다(해지 125-6474, 83.4.14 해지 125-12623, 84.6.1).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kny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마산지역에 있는 마트입니다~
> 이번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회사가 부득이하게 2달정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 휴업을 하게된거져~
> 회사에서 일을 했던 많은 근무자들이 2개월동안 일을 할수 없어 급여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 발생했습니다.
> 이럴때 어떤 구제방법이 없는건가여?
> 천재지변으로 인한 휴업으로 근무자들이 급여액을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는건가여?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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