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9 15:48
수고하십니다...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11개월동안 정상적인 급여를 한번도 못받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받아내고 싶어서... 그냥 놔두면 이래도 되는거다 여겨 또다른 피해자가 생길가봐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현재는 협상단계라 본격적인 조치를 취하기전 정보가 필요합니다.

수차례 협상을 하고는 있지만,
구두상으로는 합의에 근접할수 있었으나 절대로 문서화는 싫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연봉계약서가 없기때문에 그걸 증명할수 있겠냐?
또 내가 그 급여를 받을만큼 일을했냐?
설령 받아야 한다해도 회사에 돈이없는데 받을생각을 하냐?

요점은 체불임금을 줄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온갖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듯 합니다.

더군다나 저에겐 몇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4대보험 아무것도 없습니다.
2. 처음 셋팅하는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서... 약간의 지분(휴지조각)과 등기이사로 올라가있습니다.
3. 가끔씩 몇십만원씩 받은적이 있습니다... 절세수단으로 급여를 축소신고한걸로 알고있는데...
아마 몇십만원이 그걸로 메꾸려는 계산이었나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현제 상황에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또 진정서 제출 후, 제대로 처리가 가능한지...
혹시 제대로 된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대처방안은 없는지...
체불임금 조금이라도 받아내는게 첫 목표라면, 부도덕한 사람 가만히 두기가 싫은 마음이 두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나 방법이 있으면 조언해 주십시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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