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9 15:33
사장이 돈을 가지고 튀어서..회사가 자연 파산이 되었습니다.
1월4일~6월17일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서 6월17일 이직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80일이라는 기간이 안되어서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도  제출하였습니다.그런데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 사유가 실업급여 타기위한 이유이어야하나요?뭐.임금체불로인한 사유라든지..등등 사유말입니다.
6월17일날 이직신고후 아직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데 이전 회사의 사유와 상관없다면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나요.. 신고후 몇달이 지났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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