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1 01:04

안녕하세요. amha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계약서가 없더라도(=구두상 계약이라도) 당사자간 명시적인 약정이 있었다면 그 약정에 근거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임금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체불임금에 대한 노동부 진정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회사가 임금수준을 낮추어 주장하게 된다면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이제라도 회사측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해두거나 임금수준을 알고 있는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증거가 없다는 것에 위축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도 귀하의 임금수준을 입증할 근거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니까요. )

3. 그렇게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증거를 수집하신 후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증거가 없더라도 진정은 가능하며 다만, 노동부 사실조사과정에서는 귀하의 입사일로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귀하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음을 인정받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mha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
> 11개월동안 정상적인 급여를 한번도 못받았습니다.
>
> 조금이라도 받아내고 싶어서... 그냥 놔두면 이래도 되는거다 여겨 또다른 피해자가 생길가봐
>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현재는 협상단계라 본격적인 조치를 취하기전 정보가 필요합니다.
>
> 수차례 협상을 하고는 있지만,
> 구두상으로는 합의에 근접할수 있었으나 절대로 문서화는 싫다고 합니다.
> 그러면서, 연봉계약서가 없기때문에 그걸 증명할수 있겠냐?
> 또 내가 그 급여를 받을만큼 일을했냐?
> 설령 받아야 한다해도 회사에 돈이없는데 받을생각을 하냐?
>
> 요점은 체불임금을 줄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온갖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듯 합니다.
>
> 더군다나 저에겐 몇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 1.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4대보험 아무것도 없습니다.
> 2. 처음 셋팅하는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서... 약간의 지분(휴지조각)과 등기이사로 올라가있습니다.
> 3. 가끔씩 몇십만원씩 받은적이 있습니다... 절세수단으로 급여를 축소신고한걸로 알고있는데...
> 아마 몇십만원이 그걸로 메꾸려는 계산이었나봅니다...
>
> 제가 궁금한 것은 현제 상황에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 또 진정서 제출 후, 제대로 처리가 가능한지...
> 혹시 제대로 된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대처방안은 없는지...
> 체불임금 조금이라도 받아내는게 첫 목표라면, 부도덕한 사람 가만히 두기가 싫은 마음이 두번째입니다...
>
> 마지막으로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나 방법이 있으면 조언해 주십시오...
>
>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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