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9 15:51

안녕하세요. morsol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지불각서를 받은 상황이니 이를 근거로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하십시오. 동시에 사용자 재산상태(회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명의 재산, 회사가 개인회사인 경우 개인명의 재산)을 파악하여 이 역시 지불각서를 근거로 가압류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취하하였더라도 지불각서상 사용자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민사절차를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가압류한 재산을 압류신청하여 강제집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압류만 잘 해두어도 불필요한 법적 절차 없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로부터 회사가 지불받을 대금이나 회사의 주거래 은행계좌을 가압류하면 자금의 유용이 어려워지므로 회사는 가압류를 풀기 위해서라도 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을 청산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소액재판과 가압류신청 등 자세한 설명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orsol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년을 다니고 지난해 7월에 퇴사했습니다.
> 회사다니는 내내 임금은 제때 제대로 나오지 않았구요.
> 아직까지 체불된 금액이 400 가까이 남아있습니다.
> 그동안 가끔 몇십만원정도 받았구요..
> 노동부에 진정을 했었는데 지불각서를 쓰고 진정취하자술서를 써주었습니다. 그후 또 얼마의 돈이 입금되었구요.
> 올 7월에 30%씩 갚겠다며 남은 금액의 30%를 받았으나 그후에 아무말이 없습니다.
> 사장한테 어떻게 된거냐 정말 정중하게 메일을 보냈는데 모멸감을 준다며 답멜이 왔네요~-_-;;
> 못받은 퇴직자들이 많은데 일부는 딱지붙이며 어음받아 해결 본것 같습니다.
> 이제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다닐때부터 지금까지 자기네 스스로 어떻게하겠다는 말을 하는 꼴을 못봤습니다.
> 7월에 미지급금과 지불된 금액을 정리한 엑셀파일을 메일로 받은걸 갖고 있습니다.
> 법적으로 할까하는데 어떤방법을 해야할지 법률구조공단에서 웹상으로 알아볼땐 지급명령을 하라는데 방문상담하니 임금등청구소송을 하라던데..어떤게 나은지...게다가 아직 못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같이 진행하는게 나은지....
>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 몇일전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아무 대꾸도 없네요.......
> 회사 사정을 너무 고려해준 제가 멍청한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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