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9 10:48

안녕하세요. sd314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귀하의 질문을 요약하면 조직개편시 부서폐지의 정당성 여부
권고사직의 거부가능 여부 등이 되는군요
먼저 부서폐지의 정당성 여부의 경우는 이는 경영상의 문제로서 근로자 개인이나 노동조합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단체협상의 대상도 되지않습니다. 다만 부서폐지에 따른 근로조건의 변동만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됩니다.
두번째, 권고사직의 거부가능 여부는
권고사직이 정당하지않을 경우 그러니까 귀하가 징계해고의 대상이 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정리해고의 법적 절차를 밟았거나 하지않으면 모두 위법합니다.

만약 해고를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다시 상담을 요청하세요
우리나라는 노동법이 그래도 근로자 보호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사직서를 제출하기보다는
먼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d31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어려운 답변 해주시느라 노고가 크십니다.
> 저는 현재 지방의 상장기업에서 홍보디자이너로 4년째 근무중입니다.
> 어제 뜬금없이 팀장이 다른좝을 알아보라고 귀뜸해 주더군요.
> 회사에서말이 나오니(이미 결정된듯) 미리 준비하라나요.
> 이유는 아직 자세하진 않치만 제업무가 이젠 경영에 돔이 별로 안되니 담당자 없애고 외주관리 한다나요.
> 이제와서 쓰면 뱃는건지 원. 어이가 없고, 납득이 안가지요. 이건 권고사직인가요? 부당해곤가요?
> 저는 이직(퇴사)의사가 전혀 없는데요.
> 일단 회사에 크게 누끼친거 없고, 징계받은거 없고, 회사가 경영악화도 아닌데요. 오히려 그많은일을
> 아랫놈 하나없이 혼자 처리했으니 표창은 못할망정..다만 제가 입바른소릴 잘하거든요. 특히 윗넘들한테..
> 그게 꼬워 보여서 그런건지.
> 5년전 직장(중소기업)에서도 IMF때 경영악화를 이유로 집단해고 당한적 있거든요. 그때 회사가 그럴 정도로 악화되지도 않은거 같았고, 구제하려고 노력안했슴. 그져 꼬운넘들 잘른꼴. 그후 회복됫는지 1년도 안되 직원보충하는데 해고된사람들은 복직권고 안하드라고요. 그땐 젊은혈기로 침밷어버리고 뭐라도 할수 있을거 같아서 회사에 집단항의해서 기양 3개월 임금만 받고 말았슴다. 그회사 지금 아주 잘됩니다. 이때다 싶어 미운넘들 잘른거지요. 그런회사가 대기업이라니 끌..한심
>
> 지금은 경기도 안좋고 상황이 이직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나이와 경력(디자이너 12년)이 부담을 주죠.
> 애들도 생기고 나이도 30대후반이라 좀 망막하군요. 사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여기서 직장생활 마감하려 했는데..
>
> 아직 정확히 통고받은건 없지만, 담달 조직개편(구조조정)때 통고 할거 같은데, 조직개편에 의해 부서(직원)를 없애는 경우 정당한건지? 혹시 권고사직하면 어카지요? 거부할수 있나요? 진급안시켜 주려고 이러는건지 원. 성질같아선 더러버서 당장 때려치고 싶지만 신중해야 될거 같아서요.
> 인사부장한텐 제심정을 멜로 보내놧슴다. 좀 비굴하지만 꾹참고.. 기회달라고..욱..이게 과연 될른지는(상처받고 의기소침해진상태로 계속 다닐수 있을지)이런경우 어케해야 하는지요? 회사에 6개월이상 급여지급 및 실업급여자격등 조건을 내세울지?? 골치아픈일이 제발 발생안하길 빕니다. 아! 모든일이 손에 안잽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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