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9 14:02
근로 기준법상 폭행은 금지하는 규정이 제7조에 있구 이를 어긴경우, 5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먼저 근로감독관에게 신고를 하고 기타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구제 방법으로는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침착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폭행이 있은 경우, 사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님의 경우, 법적으로 매우 유리한 상황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첫째, 폭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이를테면, 진단서, 또는 증인 그리고 안경이 훼손된 경우 안경등의 증거자료를 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첫째 형사상책임을 묻는 것이 유리 합니다. 형법상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이나, 근기법상의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만, 상대방이 합의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때 민사상 손해의 정신적 위자료 내지 치료비의 손해액을 법원등에 청구하시면 효과적일것 같군요.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찾아가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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