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9 11:41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1. 최우선 변제대상인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가압류는 채권의 액에 상당하는 물건 하나에만 가압류를 하여도 충분합니다. 여러군데 가압류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비용도 들뿐만 아니라 과다 가압류인 경우에 판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재산 하나에만 가압류를 하여도 충분합니다.

2. 채무명의만 있다면 가압류된 물건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물건의 경매에 대해서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에는 물건에 비해 채권액이 그리 크지않으므로 하나의 물건에만 배당요구를 하셔도 무방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andrena060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변은 잘 보았습니다만, 제 질문내용의 요지와는 다른 내용들, 일반적인 내용만 답변을 해주신것 같습니다.
> 정작 제가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한 답변은 없네요...
> 다시 질문을간략하게 드립니다.
>
> 본인외 6명(총 7명)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체불퇴직금이 있어 노동부를 통하여 진정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체당금 상한선에 의해 아직도 해결못한 퇴직금(체당금 수령 후 남은 금액 7명 총 1,300여만원)이 있어 민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합니다.
>  현재 회사는 휴업신고되어 문을 닫은 상태이며, 보유부동산으로는 원주공장의 토지및 건물, 서울사무실이 있으며, 두 부동산의 싯가는 각각 3억여원정도됩니다. 두 물건 모두 금융권에 많은 채권이 잡혀 있고, 임의경매개시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배당요구 종기일은 2003년 10월 4일입니다.

>  본인 외 6명(총 7명)의 퇴직금이 체불되어 얼마전 체당금을 지급받았습니다만, 나머지 체불퇴직금이 1200여만원 남아있어 얼마전 구로동에 위치한 집합건물(사무실)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압류만 해놓고 지급명령이나 소액재판신청은 아직 안했으면, 할 예정입니다.

>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1) 배당시 임금채권이 가장 우선하고 액수도 적으므로, 체불퇴직금 회수엔 문제가 전혀 없어서 두개의 부동산중 하나만 가압류를 해 놓았는데, 회사보유부동산에 모두 가압류를 걸어야 되는지요.(다른 채권들보다는 위 7명의 임금채권이 가장 우선합니다..)
>    즉, 한개의 물건만 낙찰되어도, 가장 우선되는 임금채권은 보장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굳이 두 물건에 대해서 모두 가압류를 해야되는것인지, 아니면 그냥 한개의 물건만 가압류한것으로 충분한지..  이 사항만 알고 싶습니다.
>
> 2) 경매가 시작될텐데, 배당요구는 한가지 물건에 대해서만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두 물건에 대해서 모두 배당요구를 해야 되는지..
> (최종 3년치 퇴직금 3개월분 퇴직금은 가장 우선 되므로 최우선순위인데, 배당요구를 두물건에 대해서 각각하면 중복요구가 되므로 문제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더 좋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출산휴가관련이요 2003.09.19 515
【답변】 출산휴가관련이요 2003.09.21 453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답변】 힘겨운 싸움중입니다...(장기간 임금체불) 2003.09.21 708
실업급여.. 2003.09.19 384
【답변】 실업급여..(회사가 폐업되어 직장을 잃게 되었는데..) 2003.09.21 931
병가시 퇴직금 계산방법 2003.09.19 3026
【답변】 병가시 퇴직금 계산방법(평균임금산정에서 공제되는 기간) 2003.09.19 3300
주휴무에.... 2003.09.19 416
【답변】 주휴무에....(교대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2003.09.19 956
주5일근무를 시행하는 회사입니다 2003.09.19 820
【답변】 주5일근무를 시행하는 회사입니다 2003.09.19 526
소액재판.가압류에 대해서 2003.09.19 1033
【답변】 소액재판.가압류에 대해서 2003.09.19 2056
이미 받은 실업급여(조기재취직수당)반환 건에 대해 2003.09.19 436
【답변】 이미 받은 실업급여(조기재취직수당)반환 건에 대해 2003.09.19 525
휴업수당 2003.09.19 651
【답변】 휴업수당 2003.09.19 634
배당요구에 관한 질문 다시 드립니다. 2003.09.19 337
» 【답변】 배당요구에 관한 질문 다시 드립니다. 2003.09.19 402
Board Pagination Prev 1 ... 4244 4245 4246 4247 4248 4249 4250 4251 4252 425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