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9 18:05

안녕하세요. hjxer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 중 회사의 승인하에 근로자가 휴업한 날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동안 지불된 임금은 공제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2. 예를 들어, 9월 19일에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6월 19일 ~ 9월 18일 사이의 기간 총 92 중 7월 1일 ~ 7월 31일(31일)을 제외해야 하므로 (92일 - 31일) = 61일이 최종 3개월의 일수가 되고, 61일 동안 지불받은 임금을 61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8번 사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 휴업기간 등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jxer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두번째 상담을 합니다..
> 첫번째 상담에 대한 답변은 고맙게 잘 받았습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저는 직장에서 총무일을 하는데
> 직원중에 몸이 불편하여 한달넘게 병가를 낸후 좀 나아져 다시 회사에 복귀해 일을 했습니다.
> 그러나 몇일 안가 몸에 안좋아져 퇴사를 하고자 사직서를 내더군요..
> 문제는 퇴직금계산인데요 3년정도 다녔는데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을
> 해야되는데 3개월 급여중에 병가처리된 월이 있어 상담을 요청합니다.(문제는 만약 7월이다 하면 1~31일
> 병가를 낸것이 아니고 중간에 병가를 낸 경우)
> 이럴때 병가처리된 월을 빼고 2개월에 대한 평균임금만 내면 되는지...
> 아님 3개월 평균을 내는데 병가낸 달 포함인지....
> 궁금합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003.09.20 615
출산휴가관련이요 2003.09.19 515
【답변】 출산휴가관련이요 2003.09.21 453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답변】 힘겨운 싸움중입니다...(장기간 임금체불) 2003.09.21 708
실업급여.. 2003.09.19 384
【답변】 실업급여..(회사가 폐업되어 직장을 잃게 되었는데..) 2003.09.21 931
병가시 퇴직금 계산방법 2003.09.19 3026
» 【답변】 병가시 퇴직금 계산방법(평균임금산정에서 공제되는 기간) 2003.09.19 3300
주휴무에.... 2003.09.19 416
【답변】 주휴무에....(교대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2003.09.19 956
주5일근무를 시행하는 회사입니다 2003.09.19 820
【답변】 주5일근무를 시행하는 회사입니다 2003.09.19 526
소액재판.가압류에 대해서 2003.09.19 1033
【답변】 소액재판.가압류에 대해서 2003.09.19 2056
이미 받은 실업급여(조기재취직수당)반환 건에 대해 2003.09.19 436
【답변】 이미 받은 실업급여(조기재취직수당)반환 건에 대해 2003.09.19 525
휴업수당 2003.09.19 651
【답변】 휴업수당 2003.09.19 634
배당요구에 관한 질문 다시 드립니다. 2003.09.19 337
Board Pagination Prev 1 ... 4244 4245 4246 4247 4248 4249 4250 4251 4252 425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