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jxer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 중 회사의 승인하에 근로자가 휴업한 날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동안 지불된 임금은 공제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2. 예를 들어, 9월 19일에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6월 19일 ~ 9월 18일 사이의 기간 총 92 중 7월 1일 ~ 7월 31일(31일)을 제외해야 하므로 (92일 - 31일) = 61일이 최종 3개월의 일수가 되고, 61일 동안 지불받은 임금을 61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8번 사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 휴업기간 등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jxer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두번째 상담을 합니다..
> 첫번째 상담에 대한 답변은 고맙게 잘 받았습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저는 직장에서 총무일을 하는데
> 직원중에 몸이 불편하여 한달넘게 병가를 낸후 좀 나아져 다시 회사에 복귀해 일을 했습니다.
> 그러나 몇일 안가 몸에 안좋아져 퇴사를 하고자 사직서를 내더군요..
> 문제는 퇴직금계산인데요 3년정도 다녔는데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을
> 해야되는데 3개월 급여중에 병가처리된 월이 있어 상담을 요청합니다.(문제는 만약 7월이다 하면 1~31일
> 병가를 낸것이 아니고 중간에 병가를 낸 경우)
> 이럴때 병가처리된 월을 빼고 2개월에 대한 평균임금만 내면 되는지...
> 아님 3개월 평균을 내는데 병가낸 달 포함인지....
> 궁금합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