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0 20:19
안녕하세요

위의 경우 사기죄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먼저 임금체불의 형사책임을 먼저 묻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를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입증에 요구되는 사항은 임금등의 지불 능력이 없었는데도 지불능력이 있는것처럼 사원을 모집해 이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므로 제가 님의 질문의 내용을 볼때에 이미 회사는 도산상태에 있었다면 이를 입증하면 사기죄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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