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eeya8257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2주에 1번씩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정하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2주 동안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했음을 인정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실업인정"이라고 하는데, 실업급여는 2주 중 실업인정이 된 날에 대해서만 지급을 합니다. 2주 모두 실업인정이 된다면 14일분의 실업급여를 통장으로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2주 마다 실업인정절차를 반복하여 정해진 실업급여 일수만큼 수급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고용안정센터가 아닌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일반적인 내용외에는 상세한 답변은 곤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eeya825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통상적으로 실업급여는 기본임금의 50%를 지급한다고 알고 있는데 구직급여일액이 예를 들어서 2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1개월분은 30일로 계산해서 60만원이 지급되는건지..궁금하구요..
> 당사자가 직업훈련을 동시에 받을시 구직활동은 면제됨과 동시에 훈련을 실질적으로 받은 날이 20일이라고 가정한다면 20일분에 대한 금액만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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