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일은 카드사의 플래티늄센터에서 골프예약접수및 문의내용을 안내하는 상담원입니다.
골프예약을 할때 회원이 골프 결장을 하면 위약금 30만원이 회원에게 청구되는데
과중한 업무로 제 실수로 취소처리를 안 하여 위약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개인돈으로 30만원을 제가 처리하고 나서 골프업무를 보는 플래티늄상담원과 일반상담만 하는 상담원의 월급은 같은데 힘든 업무를 하며 실수까지 덮어주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할 수 없어 퇴사 의사를 밣혔습니다.
회사의 이미지 때문에 권고사퇴는 없고 사직서를 쓰는 견본을 준다고 합니다.
만일 강제로 회사의 의지대로 제가 개인의 사정으로 퇴사합니다. 라고 사직서를 썼을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견본품으로 동일하게 사직서를 썼다는 증거로는 실업급여를 신청을 할 수 없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정직원이라고 하면서 1년이상을 근무를 하면서 연차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퇴직할때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나요? 그러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골프예약을 할때 회원이 골프 결장을 하면 위약금 30만원이 회원에게 청구되는데
과중한 업무로 제 실수로 취소처리를 안 하여 위약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개인돈으로 30만원을 제가 처리하고 나서 골프업무를 보는 플래티늄상담원과 일반상담만 하는 상담원의 월급은 같은데 힘든 업무를 하며 실수까지 덮어주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할 수 없어 퇴사 의사를 밣혔습니다.
회사의 이미지 때문에 권고사퇴는 없고 사직서를 쓰는 견본을 준다고 합니다.
만일 강제로 회사의 의지대로 제가 개인의 사정으로 퇴사합니다. 라고 사직서를 썼을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견본품으로 동일하게 사직서를 썼다는 증거로는 실업급여를 신청을 할 수 없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정직원이라고 하면서 1년이상을 근무를 하면서 연차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퇴직할때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나요? 그러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