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9 13:16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휴업수당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중에 지급되는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와 통상임금의 100%를 비교해서 이중 적은 금액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약정휴일 3일간은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기본급=통상임금 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다른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다면 이를 기본급에 포함한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항목은 작업상 필수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여(작업복등), 복리후생시설로서의 현물급여(주택설비,의료 등) 등은 제외되지만 기타 다른 수당항목은 거의 포함되면 식대도 포함됩니다.

보험료 문제는 각 보험별로 법이 정하고 있는 보험료 면제 혹은 납부예외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는 납부의무가 중단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휴업수당에서도 공제되어야 합니다.


tnrdusjj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는 한달동안 휴업을 하고 평균임금의 70%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 3일간은 약정휴일로 회사에서 기본급을 지급하여야 하고, 28일간은 휴업수당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 그러면 월급명세서 상에 기본급 : 3일 * 평균임금의 70%, 휴업수당 : 28일 *평균임금의 70%이 급여가 되고 여기서 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면 되는 것인지요. 기타 포함되어야 할 수당이 있는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조기 재취업 관련 2003.09.22 397
【답변】 조기 재취업 (이전 사업주, 관련 사업주의 범위는?) 2003.09.23 817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3.09.22 389
【답변】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3.09.23 434
산전후휴가 기간 관련 질문... 2003.09.22 362
【답변】 산전후휴가 기간 관련 질문... 2003.09.23 516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나요... 2003.09.22 403
【답변】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나요..(어학연수를 위해 사직을 했... 2003.09.23 441
【답변】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나요... 2003.09.23 368
두가지 궁금한점입니다... 2003.09.22 366
【답변】 두가지 궁금(법인회사인데 사장 개인에게 체불임금 청구... 2003.09.23 1321
임산부 연장근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3.09.22 863
【답변】 임산부 연장근무(임산부는 일체의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 2003.09.23 3470
【답변】 임산부 연장근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3.09.23 1040
출산휴가중인데 회사가 어렵다고 사직을 요구합니다. 2003.09.22 790
【답변】 출산휴가중인데(절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십시오) 2003.09.23 5420
【답변】 출산휴가중인데 회사가 어렵다고 사직을 요구합니다. 2003.09.23 794
평균임금산정에 관하여..(조금복잡해서요) 2003.09.22 365
【답변】 평균임금산정에 관하여..(조금복잡해서요) 2003.09.23 358
생리휴가의 무급화 2003.09.22 624
Board Pagination Prev 1 ... 4245 4246 4247 4248 4249 4250 4251 4252 4253 425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