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9 09:50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한달동안 휴업을 하고 평균임금의 70%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3일간은 약정휴일로 회사에서 기본급을 지급하여야 하고, 28일간은 휴업수당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월급명세서 상에 기본급 : 3일 * 평균임금의 70%, 휴업수당 : 28일 *평균임금의 70%이 급여가 되고 여기서 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면 되는 것인지요. 기타 포함되어야 할 수당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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