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3 09:59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법상 이직사유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의 제 45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란 전직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직한 경우,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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