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3 09:59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법상 이직사유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의 제 45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란 전직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직한 경우,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나요..(어학연수를 위해 사직을 했... 2003.09.23 441
» 【답변】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나요... 2003.09.23 368
두가지 궁금한점입니다... 2003.09.22 366
【답변】 두가지 궁금(법인회사인데 사장 개인에게 체불임금 청구... 2003.09.23 1321
임산부 연장근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3.09.22 863
【답변】 임산부 연장근무(임산부는 일체의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 2003.09.23 3470
【답변】 임산부 연장근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3.09.23 1037
출산휴가중인데 회사가 어렵다고 사직을 요구합니다. 2003.09.22 790
【답변】 출산휴가중인데(절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십시오) 2003.09.23 5420
【답변】 출산휴가중인데 회사가 어렵다고 사직을 요구합니다. 2003.09.23 794
평균임금산정에 관하여..(조금복잡해서요) 2003.09.22 365
【답변】 평균임금산정에 관하여..(조금복잡해서요) 2003.09.23 358
생리휴가의 무급화 2003.09.22 624
【답변】 생리휴가의 무급화 2003.09.22 466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질의사항 2003.09.22 447
【답변】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질의사항 2003.09.22 419
휴가에 대해서 물어보려구 합니다. 2003.09.22 479
【답변】 휴가에 대해서 물어보려구 합니다. 2003.09.22 509
너무나 억울합니다. 2003.09.22 471
자매사 전출시 휴가보상비산정 2003.09.22 1121
Board Pagination Prev 1 ... 4243 4244 4245 4246 4247 4248 4249 4250 4251 425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