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의 글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유에 따라서 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는지를 정확히 판단
하기는 곤란합니다.
1. 일반적으로 여름휴가는 연차휴가를 통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차휴가는 1년간 출근일 중
90%이상을 출근한 경우에 발생됩니다. 또한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없습니다.
2. 무단결근의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 안받구 안나오는데 무슨 상관이냐' 고 생각
하실지 모르지만, 님의 무단결근으로 인해서 회사의 업무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심한경우 한사람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의 업무차질은 물론 손해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능한한 무단결근은 하지 않는것이 바람직합니다.
hear1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일용직 직원입니다. 모 대무사역이라나 모라나.......
> 근데 저랑 똑같은 일용직 여직원은 여름휴가를 갔다가 왔습니다. 아니 저만 빼고는 전 직원이 휴가를 갔다가 왔습니다. 근데 저희 과장님이 저하테는 휴가 가라는 말도 안하구 계십니다. 일용직은 여름휴가가 없나요?? 또한 제가 아파서 빠지거나 일이 있어서 빠지는 경우에는 하루일당이 안 나옵니다. 근데 저희 과장님은 그것가지구도 모라구 하구 자존심 상한 말도 마니 하십니다 제가 제 월급 안받구 빠지는데두 안 되나요??
>
하기는 곤란합니다.
1. 일반적으로 여름휴가는 연차휴가를 통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차휴가는 1년간 출근일 중
90%이상을 출근한 경우에 발생됩니다. 또한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없습니다.
2. 무단결근의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 안받구 안나오는데 무슨 상관이냐' 고 생각
하실지 모르지만, 님의 무단결근으로 인해서 회사의 업무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심한경우 한사람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의 업무차질은 물론 손해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능한한 무단결근은 하지 않는것이 바람직합니다.
hear1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일용직 직원입니다. 모 대무사역이라나 모라나.......
> 근데 저랑 똑같은 일용직 여직원은 여름휴가를 갔다가 왔습니다. 아니 저만 빼고는 전 직원이 휴가를 갔다가 왔습니다. 근데 저희 과장님이 저하테는 휴가 가라는 말도 안하구 계십니다. 일용직은 여름휴가가 없나요?? 또한 제가 아파서 빠지거나 일이 있어서 빠지는 경우에는 하루일당이 안 나옵니다. 근데 저희 과장님은 그것가지구도 모라구 하구 자존심 상한 말도 마니 하십니다 제가 제 월급 안받구 빠지는데두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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