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2 14:41
님의 글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유에 따라서 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는지를 정확히 판단

하기는 곤란합니다.

1. 일반적으로 여름휴가는 연차휴가를 통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차휴가는 1년간 출근일 중

90%이상을 출근한 경우에 발생됩니다. 또한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없습니다.


2. 무단결근의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 안받구 안나오는데 무슨 상관이냐' 고 생각

하실지 모르지만, 님의 무단결근으로 인해서 회사의 업무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심한경우 한사람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의 업무차질은 물론 손해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능한한 무단결근은 하지 않는것이 바람직합니다. 



hear1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일용직 직원입니다. 모 대무사역이라나 모라나.......
> 근데 저랑 똑같은 일용직 여직원은 여름휴가를 갔다가 왔습니다. 아니 저만 빼고는 전 직원이 휴가를 갔다가 왔습니다. 근데 저희 과장님이 저하테는 휴가 가라는 말도 안하구 계십니다. 일용직은 여름휴가가 없나요?? 또한 제가 아파서 빠지거나 일이 있어서 빠지는 경우에는 하루일당이 안 나옵니다. 근데 저희 과장님은 그것가지구도 모라구 하구 자존심 상한 말도 마니 하십니다 제가 제 월급 안받구 빠지는데두 안 되나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평균임금산정에 관하여..(조금복잡해서요) 2003.09.22 360
【답변】 평균임금산정에 관하여..(조금복잡해서요) 2003.09.23 358
생리휴가의 무급화 2003.09.22 617
【답변】 생리휴가의 무급화 2003.09.22 465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질의사항 2003.09.22 447
【답변】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질의사항 2003.09.22 419
휴가에 대해서 물어보려구 합니다. 2003.09.22 479
» 【답변】 휴가에 대해서 물어보려구 합니다. 2003.09.22 509
너무나 억울합니다. 2003.09.22 471
자매사 전출시 휴가보상비산정 2003.09.22 1115
【답변】 자매사 전출시 휴가보상비산정 2003.09.22 1230
통상임금 관련 2003.09.22 414
【답변】 통상임금 관련 2003.09.22 408
조기재취직수당 문의입니다.. 2003.09.22 330
【답변】 조기재취직수당 문의입니다.. 2003.09.22 433
권고사직에대해서 2003.09.22 358
【답변】 권고사직에대해서 2003.09.22 399
사용자는 해고당하기 30일전에만 통보하면 끝인가요? 2003.09.21 696
【답변】 사용자는 해고당하기 30일전에만 통보하면 끝인가요? 2003.09.22 749
정년 퇴임때문에 2003.09.21 392
Board Pagination Prev 1 ... 4241 4242 4243 4244 4245 4246 4247 4248 4249 425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