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byc 관계이며, 도소매업을 하는 유통회사로서 금번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문의코저 상담 의뢰
드립니다.
인원 구성이 정사원, 시간제(pt) 사원 체계로 총인원이 250명 정도입니다.
이 중 정사원이 75%, 시간제 사원 25%이며, 근무시간은 정사원과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1. 주 5일제 근무제 실시에 따르면, 300인 이상인 경우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는데,
이때 인원의 범위 개념은 어떻게 되는지요?
(시간제 사원까지 반영하여 인원수로 간주하여야 하는지 ? )
당사는현재 사회보험 부분에 있어서 시간제 사원도 동일하게 가입하고 있습니다.
2. 1항의 사항이 시간제까지 포함될 경우 시행시기를 다소 지연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는지요?
드립니다.
인원 구성이 정사원, 시간제(pt) 사원 체계로 총인원이 250명 정도입니다.
이 중 정사원이 75%, 시간제 사원 25%이며, 근무시간은 정사원과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1. 주 5일제 근무제 실시에 따르면, 300인 이상인 경우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는데,
이때 인원의 범위 개념은 어떻게 되는지요?
(시간제 사원까지 반영하여 인원수로 간주하여야 하는지 ? )
당사는현재 사회보험 부분에 있어서 시간제 사원도 동일하게 가입하고 있습니다.
2. 1항의 사항이 시간제까지 포함될 경우 시행시기를 다소 지연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