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신중인 여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제 30조 제 2항에서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의 30일간은 해고 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님이 질문하신 출산휴가(산전후휴가)의 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 하지 못합니다. 단지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는 위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한 정당한 해고의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를 한경우, 부당해고로서 님의 부당해고시, 그 구제 방법으로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와 형사고소 그리고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민사상 해고무효소송과 근로자 지위의 인정의 가처분신청, 그리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본인이 사직서의 제출로 사직하는 경우, 근로자의 자신의 퇴직의사로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게 되므로 사직서의 제출하시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강요로 인한 형식상의 사직서의 제출은 회사의 해고로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임신중인 여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제 30조 제 2항에서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의 30일간은 해고 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님이 질문하신 출산휴가(산전후휴가)의 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 하지 못합니다. 단지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는 위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한 정당한 해고의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를 한경우, 부당해고로서 님의 부당해고시, 그 구제 방법으로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와 형사고소 그리고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민사상 해고무효소송과 근로자 지위의 인정의 가처분신청, 그리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본인이 사직서의 제출로 사직하는 경우, 근로자의 자신의 퇴직의사로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게 되므로 사직서의 제출하시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강요로 인한 형식상의 사직서의 제출은 회사의 해고로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