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3 10:18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제72조 제3항에서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연장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당해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 위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님의 요구로 경이한 종류의 근로의 전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연장근로거부등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이것은 부당해고로서 해고는 무효이고, 또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님의 부당해고시, 그 구제 방법으로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와 형사고소 그리고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민사상 해고무효소송과 근로자 지위의 인정의 가처분신청, 그리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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