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2 17:59
안녕하세요. park1030 님, 한국노총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 1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되, 생리휴가 사용시 근로자의 임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부여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현행 유급생리휴가제도하에서 월급 80만원외에 생리휴가 미사용시 별도의 수당 27,000원을 받았다는 것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당해 근로일에 대한 당연분임금입니다. 그리고 쉬더라도 지급되는 임금은 월급 80만원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월급여를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죠. 대신 생리휴가일에 대한 근로제공은 없으므로 별도의 수당 27,000원은 추가지급되지 않습니다.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바뀌게 되면, 쉬더라도 당연히 지급되는 생리휴가일에 대한 유급임금이 삭감되며 그 결과 80만원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1일 임금이 제해집니다. 다만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당해 근로제공분에 대한 당연분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결국 생리휴가가 무급화됨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될 것을 대비하여 생리휴가 사용여부를 근로자의 청구에 맡기기로 명시한 것인데, 사실상 저임금 근로자들의 경우 임금보전을 필요로 할 것이므로 생리휴가가 생리휴가로서의 취지에서 벗어날 우려가 있으며, 실제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와는 거리가 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계는 생리휴가의 기존 유급휴가를 존치하자고 계속하여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ark103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주 5일근무제와 관련하여 생리휴가가 무급화 되었는데,
> 월급제(월 80만원) 사원으로 기존에는 생리휴가 미사용시 별도의 수당(27,000원)으로 지급이 되었는데,
> 주 5일근무제로 되면서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월 급여에서 차감(27,000원)한다고 합니다.
>
> 예전에는 생리휴가를 사용해도 80만원을 받았는데, 주 5일제로 가면 생리휴가 사용시 월급을 773,000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맞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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