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3 13:45

안녕하세요. hofflee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어학연수를 위해 사직을 한 것이었다면 자발적 사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offle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작년 2002.10월말에 퇴직했습니다.약 2년정도 근무했습니다.
> 물론 자발적이었습니다.외국에 나가 영어를 공부하고 싶은 맘이 간절했습니다.
> 그리고 현재 9월초에 귀국하여 일자리 찾고있는데
> 잘 안되네요..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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