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3 10:38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은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중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고 총 산전후휴가

기간이 90일 이상이 된다면, 님의 경우처럼 산전기간에는 회사내에 자체적으로 규정되 있는

4개월의 무급산전휴가를 사용하고 산후에는 근기법상의 산전후휴가 90일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리라 생각됩니다.


jupiterweb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신라호텔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만 질문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산전후휴가는 90일의 기간을 보장해주는것이 저확한것인데요
> 또한 4개월의 무급산전휴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 그래서 산전에 4개월간 무급을 사용하고 그이후에 90일의 산전후휴가를 사용해도 되는지요?!
> 아님 산전후휴가이니까 산전에 일정 단기간만 하고 나머지 기간을 산후에 사용해도
> 산전휴가가 인정이 되는거인지요?!
>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위배가 되지않는사항내에선 어떤 사항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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