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3 16:10
안녕하세요. hear100 님, 한국노총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에 명시된 휴가(=법정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고 아에 여름휴가를 제도화하고 있지 않은 회사도 있습니다. 귀하에게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부당한지, 정당한지 판단하려면 회사에 적용되고 있는 여름휴가 근거규정이나 관행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저희 온라인 상담실을 이용해주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인터넷 상담이라는 것이 글로서 상담과 답변이 오가는 것이어서 답변하는 저희로서는 질문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귀하의 질문에서도 여름휴가의 관련규정을 찾기가 힘들군요..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시면 이 사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032) 653- 7051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ear1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금 저는 논산우체국에 다니구 있습니다. 무단 결근이나 그런것은 절대루 아닙니다.
> 어디까지나 과장님의허락하에 빠지곤 했습니다.
> 그러면 저하테두 휴가갈 권리가있다는 말씀입니까??
> 일용직인데두 말입니다. 전 이게 알구 싶습니다. 과연 일용직두 휴가가 있는지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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