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ae97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 제도 자체를 퇴직연금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논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 제도는 유지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역시 유효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ae9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는 제도가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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