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3 13:11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귀하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은 크게 두가지군요

첫째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들째는 퇴직금의 액이지요

먼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자의 불가피한 실업의 사태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선택에 의해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불가피한 실업의 범위인데 귀하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애매합니다 일반적인 해고의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여기에서 해고라 함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장래를 향하여 일방적으로 소멸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그 종류로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와 징계해고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사직에 해당하는 것 같네요 그러나 사직이라 하더라도 해고에 준하는 사유로서 다른 근로자라도 그러한 여건에서는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을 받는 것이 약간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였다면 문제가 없지만 몇세반을 맡기로 한다고 명시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의 부당한 업무상 지시를 한다는 것 만으로 또한 이에 응할 수 없다는 것만으로 해고당했다고만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관계가 나쁘지않다면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시는게 나을 것 같네요
그게 안된다면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근로조건을 현저하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원하지않는 사직을 하도록 종용했다고 하세요

두번째는 퇴직금의 액이 문제가 되는데 새로온 원장이 기존의 근로계약의 내용을 알고있음에도 자신이 맡은 기간만 지급하겠다면 이는 법위반은 아니지만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기존의 근로계약을 몰랐다면 모르겠으나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주가 사업을 승계하였으므로 근로조건은 승계되어야 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는 못합니다. 끝까지 주지않으면 소송을 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엄격이 말하자면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금명목의 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불리한 조건이니 가급적 세게 나가지는 마시고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필요하다면 다시 상담을 요청하세요


algusdi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수고 많으십니다.
>
> 저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제가 2002년 2월부터 같은 원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원장님이 그 사이에 3분 바뀌셨습니다.  선생님은 3명 원장님 1명으로 된 민간 어린이집 입니다.
>
> 퇴직금을 매년 50%씩 받기로 하여 2003년 2월에 퇴직금 50%를  받았습니다.
>
> 그런데 올해 6월에 원장님이 바뀌셨습니다.
>
> 제가 작년 2월부터 6세를 맡았는데 바뀌신 원장님께서 어린이집 상황이 힘들어 6세와 7세를 혼합할 껀데
>
> 새로 오신 7세 선생님한테 그 혼합반을 맡으라 하시고  저에게는 영아반을 맡으라고 하셨습니다.
>
> 학기도중에요.
>
> 1년을 계약으로 6세를 맡기로 했는데 갑작스레 영아를 맡으라고 하셔서 전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25일까지만
>
> 일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보험은 2002년 4월에 가입이 되어 있던데 실업 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
> 그리고 퇴직금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원장님께서 원장님이 6월에 새로 왔으니 퇴직금을 6월부터 계산을 한다고
>
> 그러시네요. 그래서  원장님이 오셨던 6월부터 제가 일하기로 한 9월 25일까지 해서 3개월 이니깐 월급의
>
> 50%에서 3개월로 쳐서 퇴직금을 계산해 주신다고 하시네요.
>
> 제가 알기로는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7개월이니깐 7개월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
> 3개월인지 7개월인지....어떤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
> 제가 25일까지 일하기로 해서 내일까지 꼭 좀 알려주셨음 합니다. 부탁드릴께요~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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