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제가 2002년 2월부터 같은 원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그 사이에 3분 바뀌셨습니다. 선생님은 3명 원장님 1명으로 된 민간 어린이집 입니다.
퇴직금을 매년 50%씩 받기로 하여 2003년 2월에 퇴직금 50%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에 원장님이 바뀌셨습니다.
제가 작년 2월부터 6세를 맡았는데 바뀌신 원장님께서 어린이집 상황이 힘들어 6세와 7세를 혼합할 껀데
새로 오신 7세 선생님한테 그 혼합반을 맡으라 하시고 저에게는 영아반을 맡으라고 하셨습니다.
학기도중에요.
1년을 계약으로 6세를 맡기로 했는데 갑작스레 영아를 맡으라고 하셔서 전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25일까지만
일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보험은 2002년 4월에 가입이 되어 있던데 실업 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퇴직금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원장님께서 원장님이 6월에 새로 왔으니 퇴직금을 6월부터 계산을 한다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원장님이 오셨던 6월부터 제가 일하기로 한 9월 25일까지 해서 3개월 이니깐 월급의
50%에서 3개월로 쳐서 퇴직금을 계산해 주신다고 하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7개월이니깐 7개월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3개월인지 7개월인지....어떤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25일까지 일하기로 해서 내일까지 꼭 좀 알려주셨음 합니다.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제가 2002년 2월부터 같은 원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그 사이에 3분 바뀌셨습니다. 선생님은 3명 원장님 1명으로 된 민간 어린이집 입니다.
퇴직금을 매년 50%씩 받기로 하여 2003년 2월에 퇴직금 50%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에 원장님이 바뀌셨습니다.
제가 작년 2월부터 6세를 맡았는데 바뀌신 원장님께서 어린이집 상황이 힘들어 6세와 7세를 혼합할 껀데
새로 오신 7세 선생님한테 그 혼합반을 맡으라 하시고 저에게는 영아반을 맡으라고 하셨습니다.
학기도중에요.
1년을 계약으로 6세를 맡기로 했는데 갑작스레 영아를 맡으라고 하셔서 전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25일까지만
일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보험은 2002년 4월에 가입이 되어 있던데 실업 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퇴직금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원장님께서 원장님이 6월에 새로 왔으니 퇴직금을 6월부터 계산을 한다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원장님이 오셨던 6월부터 제가 일하기로 한 9월 25일까지 해서 3개월 이니깐 월급의
50%에서 3개월로 쳐서 퇴직금을 계산해 주신다고 하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7개월이니깐 7개월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3개월인지 7개월인지....어떤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25일까지 일하기로 해서 내일까지 꼭 좀 알려주셨음 합니다.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