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무기간 2002.5.26 - 2002.10.2
2. 체불임금 약300만원
저는 2002.5월 설립한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대표이사와 사실상의 투자자가 틀린곳이었습니다.
처음 한달은 일도 없고하여 임금을 못받아도 괜찮아지겠지하고 기다리다가
9월이 되어서도 여전히 일이 없고 임금도 못받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둘 즈음에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대출을 준비중이어서 대출이 나오면
바로 주겠다고 약속을 받고 그만두었습니다.
주기로한 날짜가 지나 대표이사에게 연락을 하니 자기도 그만두기로 했다고
대출금은 투자자가 다른데 써버렸다고 밀린 월급은 꼭 투자자에게 받아서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만둔지 7개월이 지나도록 대표이사는 계속 투자자에게 미루기고
투자자는 일주일후에 준다는 말만하고 지급이 되지않아서 관할 노동사무소?에
알아보니 사업장의 주소가 명확하고 상주하고있는 사람이 있어야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그사무실은 임대료도 못내서 이미 없어지다시피하고
그나마 있던 직원도 관두어서 휴대폰 말고는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투자자는 휴대폰마저 없에고, 대표이사는 전화를 안받는건지 전화번호를 바꿨는지
둘다 연락이 안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노동부에 접수 할 수는 있는 건가요?
2. 체불임금 약300만원
저는 2002.5월 설립한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대표이사와 사실상의 투자자가 틀린곳이었습니다.
처음 한달은 일도 없고하여 임금을 못받아도 괜찮아지겠지하고 기다리다가
9월이 되어서도 여전히 일이 없고 임금도 못받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둘 즈음에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대출을 준비중이어서 대출이 나오면
바로 주겠다고 약속을 받고 그만두었습니다.
주기로한 날짜가 지나 대표이사에게 연락을 하니 자기도 그만두기로 했다고
대출금은 투자자가 다른데 써버렸다고 밀린 월급은 꼭 투자자에게 받아서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만둔지 7개월이 지나도록 대표이사는 계속 투자자에게 미루기고
투자자는 일주일후에 준다는 말만하고 지급이 되지않아서 관할 노동사무소?에
알아보니 사업장의 주소가 명확하고 상주하고있는 사람이 있어야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그사무실은 임대료도 못내서 이미 없어지다시피하고
그나마 있던 직원도 관두어서 휴대폰 말고는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투자자는 휴대폰마저 없에고, 대표이사는 전화를 안받는건지 전화번호를 바꿨는지
둘다 연락이 안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노동부에 접수 할 수는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