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3 18:41
안녕하세요 idmemo님, 노동OK.입니다.

1. 노동사무소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근로자 및 사용자를 불러 조사하고 확정된 체불액에 대하여 지급명령 및 처벌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일반적으로 진정은 사업장 주소와 사업주 성명을 아신 후 노동사무소에 하시면 됩니다. idmemo님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알 수 없었던 상황이셨다면 일단 사업장 주소를 아셔야 합니다.

3. 만약 사업장 소재지를 알고 이를 기초로 진정을 하려고 한 경우에도 근로감독관이 안된다고 하셨다면, 노동OK.(02-3445-5481)로 전화주시면 다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4. 또한 만약 개인사업장이 아닌 법인이었다면, 법인이 폐지된 경우에는 법인의 재산이 남아있지 않는 한은 임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5.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idmem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 근무기간 2002.5.26 - 2002.10.2
> 2. 체불임금 약300만원
>
>
> 저는 2002.5월 설립한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
> 그곳은 대표이사와 사실상의 투자자가 틀린곳이었습니다.
>
> 처음 한달은 일도 없고하여 임금을 못받아도 괜찮아지겠지하고 기다리다가
> 9월이 되어서도 여전히 일이 없고 임금도 못받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 그만둘 즈음에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대출을 준비중이어서 대출이 나오면
> 바로 주겠다고 약속을 받고 그만두었습니다.
>
> 주기로한 날짜가 지나 대표이사에게 연락을 하니 자기도 그만두기로 했다고
> 대출금은 투자자가 다른데 써버렸다고 밀린 월급은 꼭 투자자에게 받아서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
> 하지만 그만둔지 7개월이 지나도록 대표이사는 계속 투자자에게 미루기고
> 투자자는 일주일후에 준다는 말만하고 지급이 되지않아서 관할 노동사무소?에
> 알아보니 사업장의 주소가 명확하고 상주하고있는 사람이 있어야 처리가 된다고
> 하는데 그사무실은 임대료도 못내서 이미 없어지다시피하고
> 그나마 있던 직원도 관두어서 휴대폰 말고는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
> 지금은 투자자는 휴대폰마저 없에고, 대표이사는 전화를 안받는건지 전화번호를 바꿨는지
> 둘다 연락이 안됩니다.
>
>
> 이런 상황에서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
> 노동부에 접수 할 수는 있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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