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4 16:56


안녕하세요. kms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문의이기는 하나, 사실은 배당절차라는 민사법의 지식을 구비하고 있어야만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것인지라 노동법을 중심으로 답변하는 저희로서는 일반 민사와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은 일반 법률 상담기관에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채권계약서는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http://www.klac.or.kr/ 에 방문하여 "법률서식" 코너에서 다운 받아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채권인정서라는 별도의 서식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출장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m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임금체불로인해 부동산 강제경매를 하여서
> "권리신고및배당요구신청서"와 노동청에서 발급하는"체불임금확인서"를 제출하여 배당을 받게되었습니다.
> 그래서 법원에서 배당통지서가 왔는데..
> 통지서에 채권자는 채권계산서와 채권인정서를 사본을 배당일 14일전까지 체출하라고 했는데,
> 권리신고및 배당요구신청을 배당종기일까지 하였는데
> 또, 서류를 체출하라면 어떻 서류를 체출하면돼는지
>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아 체출하여야하는건지여?
> (이미 배당신청때 체출했는데)
> 배당받으러 법원에 갈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 급한데 좀 알려주십시요
> 그럼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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