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4 11:03
안녕하세요

1. 지각 및 조퇴 2회 발생시 결근 1일로 간주하여 년차수당 지급시 9할 이상 근무로 인정합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연월차휴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글을 읽게 되어 어떤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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